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직원 금품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3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37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직원 금품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7-1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지방자치단체 직원 금품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시청 직원인 피신고자1, 2가 납품업체 대표인 피신고자3으로부터 화장품 세트, TV 및 사운드바 등을 수수하고, 피신고자3에게 납품 수의계약 및 편의 등을 제공해준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3이 ○○시와 물품계약시 소액으로 19회에 걸쳐 수의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고자1, 2가 해당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금품제공 및 수수 사실 관련 신고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1, 2, 3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죄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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