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관리단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45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358호
- ○ (의안명) 관리단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10-0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관리단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관리단 현장소장인 피신고자1이 ○○관리단 미화원인 피신고자2 ~ 4로부터 신발과 겨울잠바를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 ~ 4에 대한 업무지시와 근태관리 권한이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신고자3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가 신발, 겨울잠바 등을 수수한 의혹이 상당하므로 피신고자1 ~ 4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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