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시 고위공무원의 박사학위 취득 축하 명목 금품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4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201호
- ○ (의안명) ○○시 고위공무원의 박사학위 취득 축하 명목 금품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21-10-2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시 고위공무원의 박사학위 취득 축하 명목 금품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시 고위공무원인 피신고자1이 직무관련자인 피신고자2로부터 박사학위 취득 축하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의 대형 화분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2는 매년 ○○시로부터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왔고, 피신고자1은 해당 예산 집행 결재권자이므로 피신고자1, 2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피신고자1의 집무실 입구에 피신고자2 명의의 리본이 걸린 대형 화분이 비치되어 있는 사진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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