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45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5-13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2016. ○○공단 ○○처 7급 직원 공개채용시, 자신의 아들인 피신고자2를 특혜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채용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는바, 부패행위 및 사적이해관계 신고, 이해관계 직무 회피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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