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언론인의 금품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68호
- ○ (의안명) 언론인의 금품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5-2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언론인의 금품등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도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군에 출입하는 언론인인 피신고자1 내지 7은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군 주차시설 담당 공무원인 피신고자8 내지 11로부터 ○○군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 1 내지 11의 ○○군 공영주차장 정기주차증 제공 및 수수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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