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5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42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7-1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직유관단체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17. 시설직 공개채용 시, 채용공고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처리한 등의 부당 채용 의혹
2. 의결이유
인사규정 및 채용공고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내부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서류 및 면점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 처리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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