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도로정비 관련 부정청탁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6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479호
- ○ (의안명) 도로정비 관련 부정청탁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11-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도로정비 관련 부정청탁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특정인의 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도로정비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 포장 공사를 실시한 의혹
2. 의결이유
세부사항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며, 도로사업 청탁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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