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1-0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기관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 2는 각각 ○○회 직원으로, 피신고자3, 4의 청탁을 받아 피신고자5를 계약직 직원으로 부정하게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이 사건 채용시 특정인의 추천을 받아 피신고자5를 특별채용하고, 피신고자5가 이력서 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고자1, 2가 피신고자3, 4의 청탁을 받아 피신고자5를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이 상당한바,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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