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5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
- ○ (의결일) 2020-01-0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신고사건을 ○○시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피신고자2의 청탁을 받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직무를 수행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2의 청탁을 받아 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직권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의혹이 상당함
3. 의결결과
○○시에 이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