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1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4호
- ○ (의안명)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0-01-0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채용되도록 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2차 면접시험 순위가 도출된 상태에서 자신이 부여한 면접시험 점수를 고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채용되도록 한 의혹이 상당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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