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언론사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41호
- ○ (의안명) 언론사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2-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언론사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주)○○신문사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이 자신의 신문사 주최 행사를 빙자하여 직무관련자인 피신고자2로부터 각 20만원과 3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의 회사 직원이 피신고자2가 소속된 조합 총무과 직원에게 금액과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각 20만원과 30만원을 수수하는 등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초청장, 입금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피신고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주)○○신문사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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