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0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256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8-0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재단 대표이사(이사장)를 공개모집 등의 절차없이 이사회 호선만으로 추천하여 임명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이사장이 공석인 경우 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시행하고 임명권자에게 추천토록 되어 있음에도, 피신고자1, 2, 3은 임시이사회 호선만으로 피신고자4를 재단 대표이사로 단독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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