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재단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2,9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216호
- ○ (의안명) ○○재단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1-12-0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재단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재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평가 관련, 면접심사장에서 인사담당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특정 심사위원의 회피신청서를 찢어버리고 해당위원을 면접평가에 참여시켜 면접점수를 다시 집계하는 등 평가결과의 순위를 조작하여 특정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에 개입하였거나 영향을 미친 의혹
2. 의결이유
신고자는 채용비리 정황이 담긴 면접시험장 CCTV를 직접 확인하였고, 당시 인사담당 직원 및 면접위원도 신고 내용을 증언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비리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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