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기간제근로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3,6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32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기간제근로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21-02-0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직유관단체 기간제근로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도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도로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감사' 결과 정책자문관의 부적정 운용 등을 지적받아 조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정책자문관을 5급 상당 기간제근로자로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에 개입하였거나 영향을 미친 의혹
2. 의결이유
5급 상당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대상자의 경력사항에 신빙성이 없고, 입사지원서 상 교육이력 및 경력사항이 이 사건 공직유관단체 5급 채용분야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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