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립대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4,1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195호
- ○ (의안명) 사립대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9-06-1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사립대학교 교수의 금품 수수 의혹』신고사건을 ○○청 및 ○○부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신고자1이 소속 학과 학생들이 해외실습 후 받은 급여 일부를 같은 대학 객원교수인 피신고자2를 통해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신고자의 주장을 근거로 추산한 학생들의 해외실습 급여는 연간 약 1,000만원 ~ 3,700만원 상당으로 피신고자1, 2가 학생들에게 약 480만원 ~ 930만원만 제공하여 그 차액을 임의소비하거나, 개인 명의로 대학교에 기부하였을 정황이 상당하므로 피신고자1, 2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기부금 모집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및 ○○부에 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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