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학 교수의 대학원생 인건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모형오
- 게시일2022-08-19
- 조회수3,7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318호
- ○ (의안명) 대학 교수의 대학원생 인건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20-09-2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대학 교수의 대학원생 인건비 편취 의혹』신고사건을 경찰청 및 OO부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대학 교수인 피신고자는 ○○재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교수의 직위를 이용하여 용역에 참여한 학과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계좌이체 혹은 현금으로 요구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연구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피신고자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돌려받은 정황이 확인되는바, 피신고자의 강요 등에 관한 수사 및 관련자 징계, 환수 등의 조치를 위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OO부로 이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