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패신고)「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9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615
- ○ (의안명) (부패신고)「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12-23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2억 583만여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셀프주유소 소장과 화물차주들이 공모하여 실제로 주유한 양보다 더 많게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승용차에 휘발유 등을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유가보조금 12억
583만여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차량들에 대해서는 신고의 정확성 관련으로 30% 감액함.
3. 결정결과
• 금 107,01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