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신고)「의약품 불법 보관」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5,2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245
- ○ (의안명) (공익신고)「의약품 불법 보관」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09-23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들은 피신고업체 ○○제약(주)가 각 대리점으로 유통하였다가 반품된 의약품들을
「약사법」에 명시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창고를 임차하여 불법 보관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710만여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들의 신고내용이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1,710만여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3,42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신청인 2명에게 각각 1,710천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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