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신고)「의약품 임의변경조제」 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5,38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401
- ○ (의안명) (공익신고)「의약품 임의변경조제」 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08-19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소재 약국의 약국장이 수년간 항생제 등 의약품 등을 임의로
묽게 변경조제 하고 있음을 관할 보건소 및 경찰청에 신고함.
• 위 대상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에 해당함.
• 대상자의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 대한 약사면허가 취소되는 등 공익증진을 가져왔음이
인정되는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대상자에게 포상금 10,000천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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