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신고)「○○병원 치과 비리 등」 건 관련 보·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5,50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372
- ○ (의안명) (공익신고)「○○병원 치과 비리 등」 건 관련 보·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08-19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병원 치과 비리 등」 건을 ○○병원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인의 위 신고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
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른 신고라고 할 수 없어 부패보상금 지급신청은 기각하고, 「공익
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병원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하면서 병원의 수납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치료를 한 의혹 등이 있다고 ○○병원에 신고함.
• 위 신고는 ○○병원에 신고한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상 ‘이 법에 따른
신고’라고 할 수 없음.
• 다만, 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3억 3,500만여 원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왔으며, ㅇㅇ병원의 치료재료
처방시스템 개선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0,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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