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학교 행정직원의 외부강의 미신고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12-19
- 조회수18,3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151호
- ○ (의안명) ○○대학교 행정직원의 외부강의 미신고 의혹
- ○ (의결일) 2021-07-19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대학교 행정직원의 외부강의 미신고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2020년 외부 대학교 등에서 여러차례 외부강의를 하고도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외부강의 건들은 1건을 제외하고 아예 신고내역에서 빠져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고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책이 요구된다고 판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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