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69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제도 개선
◆ 분  야: 세무
◆ 관련기관: 재정경제부장관
◆ 의결일: 2007. 7. 16.


◆ 결정사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 및 제3항을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현황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소득자가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자진신고 및 납부를 동시 이행하는 경우 당초 신고기한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신고 및 납부를 모두 이행하여야만 가산세 면제)
 ○ 문제점
   - 모든 조세는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도 각각 부과함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소득자가 납세자금이 없어 신고만 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 과잉금지에 위배
 ○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와 추가자진납부를 분리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재산권 보장에도 기여
  -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에 대한 대법원 판결취지 반영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자진신고납부) 개정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42)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제도 개선[3].hwp
    (15.5KB)
  • hwp 첨부파일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제도 개선(소관기관의견)[2].hwp
    (10K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