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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9,7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 :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
◆분  야 : 수자원
◆관련기관 : 경기도 가평군수
◆의결일 : 2007.1.15


◆결정사항:
 ○ 가평군수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등)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점용허가기준)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의 설치” 허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세부기준을 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내용요약:
 ○ 하천법 제34조에 의해 유선장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가평군수는 ‘피허가자의 유선사업지점에서 일정거리내의 기존 유선장 사업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유선장설치등허가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해왔으나, 위 지침을 폐지함.
 ○ 이에,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와 관련한 세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 등을 재량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존 유선 및 수상레저업자들이 생존권 침해라 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기득하천사용자와 신규허가신청자의 각 하천점용의 목적, 영업의 규모와 태양, 선착장 또는 유선장 사이의 이격거리, 영업구역의 중복 여부 등을 참고하여 기존 유선장 사업주의 동의를 얻는 것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되는 세부기준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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