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10,2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 분 야 : 농림
◆ 제출자 : 이상각 조사관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3. 19.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6’ 2. 나목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산지를 옹벽부분으로 복고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의 소단높이를 2m로 하고 있음.
- 건축법에서는 옹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관련법간 서로 상충되고 있음
○ 다른 법령에서 옹벽의 높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거나 지형여건, 산지의 특성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소단의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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