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10,2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 분  야 : 농림
◆ 제출자 : 이상각 조사관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3. 19.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6’ 2. 나목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산지를 옹벽부분으로 복고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의 소단높이를 2m로 하고 있음.
  - 건축법에서는 옹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관련법간 서로 상충되고 있음
 ○ 다른 법령에서 옹벽의 높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거나 지형여건, 산지의 특성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소단의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