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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료기관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1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의료기관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의료기관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의결일 : 2007. 4. 16.


◆ 결정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를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 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대학병원등 의료기관 외래진료과정에서 진료실내에 다른 환자를 대기하게 하여 진료중인 환자의 진료과정이 노출됨으로써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7개 대학병원 이상)
 ○ 의료법 제19조에서 “의료인은...그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진료과정에서 외래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미흡하므로 , 외래진료실과 환자대기실을 구분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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