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상수원관리지역내 일시 퇴거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9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상수원관리지역내 일시 퇴거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상수원관리지역내 일시 퇴거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개선
◆ 분 야 : 환경
◆ 관련기관 : 환경부장관
◆ 의결일 : 2007.1.15
◆ 결정사항 :
○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제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각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4대강수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대 상의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의 계속거주요 건과 토지 등의 시설물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주거지에서 일시퇴거한 주민을 주민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포함시켜달라는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중 질병으로 인한 요양·치료,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4대강수계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으로 일시퇴거한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포함시켜 상수원보호·개선 및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4대강수계법 제정취지에 부합시키기고, 일시퇴거주민으로부터 발생되는 고충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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