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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1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 의결일 : 2007.1.15


◆ 결정사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제1항에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폐업바의 경우 대부분 부도 및 사업부진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바, 자신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채권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폐업일 이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수수한 바도 없이 순수 자신의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폐업자에게도 계속사업자와 같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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