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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1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 의결일 : 2007.1.15


◆ 결정사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사업시행 또는 보상의 지연사유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입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되어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일정기간 직접 경영한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두어 농업지역과 도시지역등과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이다. 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시행지연 또는 보상지연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 및 기간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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