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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유지 변상금 관련 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6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유지 변상금 관련 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국유지 변상금 관련 제도 개선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 의결일 : 2007.1.15


◆ 결정사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3. 점유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행정기관 등의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확인이 있는 경우(다만, 사용료부과는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 점유자가 무단점용과 관련하여 잘못이 전혀 없거나, 국가기관등의 확인을 통해 무단점유 없음을 확인받았어도, 관련규정 미비로 일선에서는 구제가 되지 않고 5년 소급하여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
 ○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국유지변상금 부과여부를 해석에 의존해서 판단하여야 하는 한계와 이로 인한 해당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각호규정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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