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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건강보험공단 결손처리규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9,2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강보험공단 결손처리규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건강보험공단 결손처리규정 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결일 : 2007. 4. 16.


◆ 결정사항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규정 제16조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행「국민건강보험법」제72조 제1항은 건강보험료 등의 징수가능성이 없는 기타의 경우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조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대채무자 혹은 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 배제되고 있음
 ○ 그러나 연대채무자 및 보증인 등이 증증장애인, 빈곤 고령노인 등을 비롯하여 상기 회계규정에서 정한 결손처분의 11가지 사유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여서 실제 채무이행이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민원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회계규정 제16조에 연대채무자 및 보증인 등이 증증장애인, 빈곤 고령노인 등 11가지 사유에 준한는 경우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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