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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65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도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개선
◆ 분  야 : 도로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4. 16.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도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와 관련하여 「도로법 시행규칙」의 각 서식에 「도로법」상 권리·의무승계신고 기간 및 신고 해태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안내문을 삽입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도로법 제40조의 도로점용허가권 등 권리의무를 가진 자의  유고 발생시 상속인 등이 사실상 이를 승계하였음에도, 도로법상 승계사실 신고제도를 몰라 이를 해태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청이 관행적으로 도로점용료 등을 피허가자에게 계속 부과하는 상황 발생
 ○ 피허가자는 납부를 거부하고 실제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유자는 부담을 피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로 행정불신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도로점용허가증 및 납입고지서에 안내문구(안)을 수록하도록 지침 마련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의 별지 제23호의2 서식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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