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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산재보험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8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재보험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산재보험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제도개선
◆ 분  야 : 노동
◆ 관련기관 : 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
◆ 의결일 : 2007. 6. 18.


◆ 결정사항:
 ○ 노동부장관은 산재보상보험 요양신청서 등 각종 보험급여 신청서상의 사업주 날인제도를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산재보험급여 청구서식의 사업주 날인제도는 재해근로자의 산재치료의 접근성을 제한
  - 사업주 측에서 1차적으로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보험 신청을 사전 차단하려는 발상으로
  - 순기능은 사고성 조사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접수과정의 지연 등으로 순기능은 별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 산재의 사전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보장급여제도의 취지에도 반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각종 보험급여신청서(요양급여, 실업급여 등)상의 사업주 날인제도를 폐지하고,
  - 재해근로자(또는 주치의 대행)의 산재 요양신청(보험 급여신청 포함)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바로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 사업주 조사로 갈음하도록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27)산재보험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제도개선[3].hwp
    (1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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