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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손실보상 계약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1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손실보상 계약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손실보상 계약서 개선
◆ 분  야 : 토지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5. 14.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시 체결하는 계약서를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일선 관서에서 운용 중인 계약서 중 일부에는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불공정 내용도 있어 토지 등 소유자 권익구제를 위해 손실보상계약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전국 공익사업시행자 중 28개소의 계약서를 제출받아 비교)
 ○ 건설교통부는 각 사업시행자 별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계약서의 내용에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합당한 내용의 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계약서 통일화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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