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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소급적용 개선(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6,7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소급적용 개선(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소급적용 개선(안)
◆ 분  야: 토지
◆ 관련기관: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2007. 6. 18.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항을 별지 “4. 개선사항”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2005. 11. 11.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이 신설되었고, 부칙 제2항에 시행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 동 시행전에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신설규정을 적용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2005. 11. 11. 이전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투기적 거래가 더욱 성행하였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으로써,
  - 그 취득목적이 어떠하든간에 ‘5년의 범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2005. 11. 11. 이전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이 적용되도록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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