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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59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개선
◆ 분  야: 교육
◆ 관련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의결일: 2007. 6. 18.


◆ 결정사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 제17호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및 제14조의3 제1항 별지 제22의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각 서식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권고한다.
◆ 내용요약:
 ○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신고필증을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소에 게시하고 있음
  - 명의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각 서식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대체하도록 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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