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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택재개발등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 자료 공람에 관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1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재개발등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 자료 공람에 관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주택재개발등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 자료 공람에 관한 제도개선
◆ 분  야 : 도시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 5. 14.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료 등에 대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공람요청시 공람시켜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 시행규칙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람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 공람요청 주체인 조합원이 누락되어 있음.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자료 공람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측에 자료공람 거부 등의 빌미 제공으로 다수 민원 유발
  - 조합원의 정보 부족 등으로 조합운영 및 사업시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곤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중 공람요청 주체에 ‘조합원’을 포함시키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24)주택재개발등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 자료 공람에 관한 제도개선[3].hwp
    (1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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