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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임대토지가격 산정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09
  • 조회수7,3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대토지가격 산정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임대토지가격 산정제도
◆분야:농림
◆관련기관:흥안농지개량조합, 농림수산부장관
◆의결일:1994.7.25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흥안농지개량조합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부과한 1992년도 농지개량시설용 토지임대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임대토지의 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다음, 조합정관 제54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인 신청인들과 합의에 의하여 다시 토지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흥안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정관 제54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중 “감정평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로 개정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3. 피신청인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3(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사용) 제3호의 규정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감정평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로 개정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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