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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토석매각대금 국고귀속 감면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8,6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토석매각대금 국고귀속 감면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토석매각대금 국고귀속 감면제도 개선
◆분야:농림
◆제출자:박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5-000000)
◆관련기관:강릉영림서정선관리소장, 산림청장
◆의결일:1994.10.4

◆결정사항:

1.피신청인 강릉영림서 정선관리소장은 동 피신청인이 1992.7.13. 신청인과 체결한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소재 국유림내의 토석매매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던 토석대금 14,77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피신청인 산림청장은 산림법시행령 제82조에 제3항으로서 "산림청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납된 대금을 국고에 귀속할 때에 그 금액의 다과·귀책사유의 정도·국가가 입은 손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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