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공무상요양승인환자 간병비 지급기준 현실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7,5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무상요양승인환자 간병비 지급기준 현실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공무상요양승인환자 간병비 지급기준 현실화
◆분야:인사행정
◆제출자:조00 조사관
◆민원번호:1995고충00(2BA-9501-000000)
◆관련기관: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의결일:1995.7.11
◆결정사항:

원의결의 주문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한 공상환자 황○○에 대한 간병비를 간병이 시작된 1993.12.23.부터 서울위생병원 공상입원중 현재와 같은 상태의 간병이 필요한 기간까지 현재 입원중인 서울위생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최저호봉의 표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공상환자 간병비 지급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 지급하는 개호료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는 「공무상 요양승인환자 간병비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