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전주 및 가로등주 부착 광고물표시조례 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8,3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전주 및 가로등주 부착 광고물표시조례 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전주 및 가로등주 부착 광고물표시조례 제정
◆분야:행정자치
◆민원번호:1994고충000(2BA-9405-000000)
◆관련기관:내무부장관
◆의결일:1994.11.1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위험시설물인 전주와 위험시설물이 아닌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위험시설물이 아닌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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