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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전주 및 가로등주 부착 광고물표시조례 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8,3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전주 및 가로등주 부착 광고물표시조례 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전주 및 가로등주 부착 광고물표시조례 제정
◆분야:행정자치
◆민원번호:1994고충000(2BA-9405-000000)
◆관련기관:내무부장관
◆의결일:1994.11.1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위험시설물인 전주와 위험시설물이 아닌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위험시설물이 아닌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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