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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유소상호간 거리규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6,6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유소상호간 거리규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주유소상호간 거리규정 개선
◆분야:산업자원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6-000000)
◆관련기관:경상남도지사
◆의결일:1994.12.2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주유소 신청지가 기존 주유소와 반대 차선 방향에 있으면서 황색 실선 2개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변일 경우에는 유턴(회전)하여 기존 주유소에 도달하기까지의 거리를 주유소 상호간 거리유지 기준 적용에 인정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고시 제93-376호(1993.11.12.) 및 진해시고시 제94-58호(1994.4.7.)의 개선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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