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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연재해로 인해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제도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6,6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자연재해로 인해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제도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자연재해로 인해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제도 마련
◆분야:토지
◆제출자:송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5-000000)
◆관련기관:전라남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1995.5.16
◆결정사항: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건설교통부장관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 하천법을 개정하여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95-16)자연재해로 인해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제도 마련[2].hwp
    (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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