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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9,3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 개정
◆분야:보건복지
◆제출자:황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5-000000)
◆관련기관:보건사회부장관
◆의결일:1994.11.22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8의 제7호 업종별시설기준 나목의 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중 "(2) 영업장내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2) 영업장내에 영업장의 내부가 칸막이 벽면의 3분의 2이상이 완전히 들여다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투명유리이외의 재질로 칸막이나 객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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