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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8,7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개선
◆분야:교통
◆제출자:신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5-000000)
◆관련기관:대구광역시장
◆의결일:1994.11.11
◆결정사항:



1.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을 기각한다.
2.피신청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를 동일회사의 근속경력보다 무사고경력을 주로 하여 적절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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