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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차장표지 설치 운영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9,2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차장표지 설치 운영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주차장표시 설치 운영
◆분야:교통
◆제출자:신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6-000000)
◆관련기관:경기도 군포시장
◆의결일:1994.11.8
◆결정사항:

1. 신청인에게 부과된 주차료 및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인 공영주차장의 공휴일의 운영여부와 이의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주차장표지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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