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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안내서 송달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10,0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안내서 송달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안내서 송달방법 개선
◆분야:보건복지
◆제출자:박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5-000000)
◆관련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의결일:1994.11.8
◆결정사항:

1. 신청인의 이 고충민원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피신청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중 60세 도달예정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안내서 송달에 있어 해당 대상자에게 도달되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달방법을 개선하라"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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