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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전두부”의 식품분류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8,2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전두부”의 식품분류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전두부”의 식품분류기준 개선
◆분야:보건복지
◆제출자:박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6-000000)
◆관련기관:보건복지부장관
◆의결일:1995.1.10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식품공전을 개정하여 "전두부"를 "즉석판매제조 ·가공대상식품"으로 분류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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