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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무신고 노래방업소 영업장폐쇄 규정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8,6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무신고 노래방업소 영업장폐쇄 규정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무신고 노래방업소 영업장폐쇄 규정 신설
◆분야:민·형사·법무
◆민원번호:1994고충000
◆관련기관:송파경찰서장, 경찰청장
◆의결일:1994.10.4
◆결정사항:

1.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상가 2층에 소재하는 ○○노래방의 영업장을 폐쇄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경찰청장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무신고 노래방업소에 대하여 영업장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3. 신청인의 신청중 신세대노래방의 업주와 피신청인 송파경찰서장 소속 경찰관과의 유착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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