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8,6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개선
◆분야:교통
◆제출자:신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2BA-9404-000000)
◆관련기관:경상북도 안동시장
◆의결일:1994.11.1
◆결정사항:
1.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를 동일회사의 근속경력보다 무사고경력을 주로 하여 적절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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