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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하실에 강의실·실습실 및 부대시설 사용허용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6,90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하실에 강의실·실습실 및 부대시설 사용허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지하실에 강의실·실습실 및 부대시설 사용허용
◆분야:교육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6-000000)
◆관련기관:대구직할시교육감
◆의결일:1994.11.22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대구직할시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 "영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 할 수 없다. 이러한 지하실의 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하여 판단한다"라는 규정을 폐지하고, 지하실의 경우에도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조명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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